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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사고 진료기록 확보, 내 의무기록 발급 방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피해자가 발급받아야 하는 진료기록은 초진기록지,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입퇴원확인서 및 영상 CD(X-ray, CT, MRI) 전체입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은 치료받은 모든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진료기록 확보, 내 의무기록 발급 방법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의 합의금 협상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무기는 바로 의무기록(진료기록)입니다. 의무기록에는 사고 직후 신체 상태, 의사의 소견, 수술 경과 및 구체적인 통증 호소 내역이 모두 담겨 있어 보험사의 기왕증 주장이나 후유장해 부정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1. 반드시 발급받아야 할 핵심 진료기록 종류

기본 진단서 외에도 사고 충격과 상해의 중대성을 입증하려면 세부 의무기록이 필요합니다. 초진 시 통증 부위가 적힌 '초진기록지', 수술 시 시행된 내용이 기재된 '수술기록지', 경과를 나타내는 '경과기록지', 그리고 정밀 영상이 담긴 '영상 CD'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확보된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후유장해율을 산출하고,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지표를 대입하여 입원 기간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액을 정교하게 입증하는 손해배상 청구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2. 진료기록 확보 및 활용 실무 사례

  • 케이스 1 초진기록지로 보험사 기왕증 주장 완벽 차단 사례
    보험사는 사고 전 척추 질환이 있었다며 기왕증 감액을 요구하였으나, 사고 당일 발급된 초진기록지상 급성 외상 소견을 제시하여 기왕증 감액 없이 전액 보상받았습니다.
  • 케이스 2 수술기록지 및 영상 CD로 후유장해 정밀 입증 사례
    수술기록지상의 관절면 정복 불량 소견과 영상 CD 분석을 통해 맥브라이드 영구장해 소견을 도출해 내며 제시액 대비 3배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확정했습니다.

3. 진료기록 발급 및 관리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발급 필수 서류 목록 확인 및 신분증 지참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치료받은 모든 병원(1차 의원, 2차 병원, 3차 대학병원)의 원무과를 방문합니다.

2단계: 의무기록 전체(전산기록 포함) 및 영상 CD 발급 신청
초진기록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입퇴원확인서 및 DICOM 형태의 영상 CD 발급을 요청합니다.

3단계: 의무기록 전문가 분석을 통한 정당 손해액 도출
발급받은 기록을 법률·의학 전문가에게 검토받아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기반의 정확한 손해배상 산정표를 구성합니다.

※ 법률 완충 고지: 발급받은 진료기록의 입증 효력은 기재 내용의 정밀도, 사고 인과관계 소견 유무 및 개별 소송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 교통사고 보상 실무 10년 · 누적 상담 10,000건+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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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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