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일실수입 계산, 호프만 계수로 산출하기
일실수입(상실수익액)이란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인해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었으나 사고로 상실해버린 소득을 뜻합니다.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매달 분할로 발생할 미래의 손해를 합의 시점에 일시불로 당겨 받기 때문에, '중간이자 공제'라는 수학적 할인 과정이 들어갑니다. 이때 어떤 수학 공식을 쓰느냐에 따라 합의금 액수는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1. 일실수입의 개념과 호프만 계수 적용 원리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라이프니츠 계수'를 사용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이는 복리 방식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므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깎이는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피해자가 받는 원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반면 법원은 단리 방식인 '호프만 계수'를 채택하여 피해자의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따라서 법원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공식은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장해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가 됩니다. 무직자나 주부라도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을 월 소득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호프만 계수를 곱하면 든든한 보상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일실수입 산출 방식에 따른 실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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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1 30세 청년의 영구장해(30%) 계산 방식 차이
만 65세 가동 연한까지 35년(420개월)이 남은 경우, 복리(라이프니츠)를 쓰는 보험사는 엄청난 이자를 차감해 약 1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단리(호프만) 적용 시 계수 차이만으로 산출액이 약 1억 6천만 원으로 뛰며 6천만 원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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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2 주부의 가동연한 및 호프만 계수 반영 사례
실제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전업주부였으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척추 골절 한시 5년 장해(60개월 호프만 계수 53.46)를 대입하여 정당한 상실수익액을 소송가액으로 확정지었습니다.
3. 일실수입 호프만 계수 확정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객관적 소득 확정 및 가동 연한(만 65세) 계산
세무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도시일용노임을 통해 기준 소득을 확정하고, 현재 나이부터 만 65세까지 남은 개월 수를 정확히 산출합니다.
2단계: 맥브라이드 방식의 객관적 노동능력상실률 도출
대학병원 신체감정이나 장해진단서를 통해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파악하고 정확한 % 장해율을 확정합니다.
3단계: 호프만 계수표 대입 및 최종 일실수입 청구액 산정
법원 공식 호프만 수치표를 참조하여 해당 개월 수에 맞는 계수를 찾아 [소득 × 장해율 × 호프만 계수] 공식으로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 법률 완충 고지: 일실수입 산출액은 피해자의 연령, 실제 입증 가능한 통계 소득, 최종 장해 기간(한시/영구) 및 과실 상계 여부에 따라 최종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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