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조기구비, 휠체어·의족·보청기까지 받는 법
교통사고로 하지 마비, 절단 상해, 청력 손상 등 중증 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는 평생 보조기구에 의지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합의 당시 구입한 1회 차 보조구 가격만 제시하며 합의를 종결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구는 소모품이므로 피해자의 기대여명 동안 수차례 교체해야 하며, 이 전체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주요 보조기구 내구연수 및 평생 교체비용 산정 법리
보조기구비(보조구비)는 법적으로 향후치료비 항목에 속합니다. 휠체어(내구연수 약 5년), 의족/의수(약 3~5년), 보청기(약 5년), 특수 신발 및 교정구(약 1~2년) 등 기구별 법정 내구연수가 존재합니다.
신체감정 시 감정의가 지정한 내구연수에 따라 피해자의 남은 여명기간 동안 총 몇 회를 재구매해야 하는지 계산하고, 호프만 계수를 대입하여 현재 가치로 할인 산정합니다. 이때 간병이 필요한 중상해자의 경우 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고정 수치) 기반의 개호비와 함께 보조구비가 고액으로 형성됩니다.
2. 보험사 약관 청구와 법원 신체감정 보조구비 비교
3. 보조기구비 평생 교체 비용 확보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필요 보조기구 항목 및 맞춤형 견적서 수집
전문 병원에서 환자 신체 상태에 적합한 보조기구 항목을 확인하고 정식 제작 업체 및 대학병원 보조구 견적서를 확보합니다.
2단계: 신체감정 시 보조구 필요성 및 내구연수 소견 확보
법원 신체감정 또는 정식 장해 평가 시 감정의에게 보조구의 필수적 필요성과 내구연수를 감정서에 명시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3단계: 여명기간 대입 호프만 계수 산정 및 청구
피해자 여명기간에 맞추어 호프만 계수를 곱한 평생 재구매 비용을 정밀 산정하여 손해배상 청구서에 기재합니다.
※ 법률 완충 고지: 보조기구비 인정 범위 및 인정 단가는 감정의의 필요성 인정 소견, 인정된 여명기간, 보조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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