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 합의금, 차량 수리비·감가·렌트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인 배상(신체 상해) 못지않게 대물 배상(차량 손해) 처리가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보통 공업사 수리비만 지불보증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지만, 사고로 인한 차량 중고차 시세 하락분과 수리 기간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손해 역시 배상받아야 할 정당한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1. 대물 배상 3대 항목별 세부 청구 요건
첫째, '차량 수리비'는 사고 직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공임 및 부품비 전액입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손 처리가 진행됩니다. 둘째, '격락손해(시세하락 손해)'는 차체 주요 골격(프레임) 파손 수리 후 남아있는 중고차 가치 하락분을 배상하는 항목입니다.
셋째, '렌트비(대차료)'는 수리 기간 동안 동급 최저가 차종 렌트비를 지원받거나,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차료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항목입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휴차료가 대입되며, 사업자 휴업손해 시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등의 지표와 연계하여 대물 합의금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2. 대물 합의금 보상 실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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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1 신차 출고 후 주요 골격 파손 격락손해 추가 수령 사례
보험사는 수리비만 지불하려 했으나, 출고 2년 이내 신차로서 주요 프레임 용접 수리 이력을 입증하는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수리비의 15%에 달하는 격락손해금을 추가 보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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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2 미렌트 대차료 및 수리 입고 지연 손해 정산 사례
수리 기간 10일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고 대차료(렌트비의 35%)를 정식 청구하여 현금 수령함과 동시에 정비 공장의 정당한 수리 기간 전체를 인정받았습니다.
3. 대물 합의금 완벽 청구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정비공장 견적서 및 정비내역서 정밀 확인
파손 부위가 휠하우스, 펜더, 리어판넬 등 차체 주요 골격(프레임)에 해당하는지 명세서를 통해 세부 점검합니다.
2단계: 렌터카 이용 여부 결정 및 대차료/휴차료 청구
수리 기간 중 동급 최저가 차종 렌트를 이용하거나, 미렌트 시 대차료(35%) 환산 금액을 산정하여 보험사에 제시합니다.
3단계: 격락손해 인정 요건 검토 및 감정평가서 제출
약관 기준(출고 5년 이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 초과) 및 소송 기준을 검토하여 격락손해 평가서를 첨부해 합의금을 청구합니다.
※ 대물 합의금 인정 금액 및 렌트비 인정 일수는 파손 부위의 중대성, 실제 정비 기간, 차량 연식 및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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