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렌트비·대차료, 수리 기간 차량 비용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정비 공장에 입고되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이동 수단이 없어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때 자동차보험 대물 배상을 통해 렌터카를 제공받거나, 렌터카를 쓰지 않는 대신 현금 대차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약관 변경으로 렌트비 지급 기준이 과거와 달라졌으므로 세부 규칙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1. 렌트비(대차료) 지급 기준 및 인정 기간의 법칙
개정된 약관 기준에 따라 렌트비 지급 대상 차량은 기존의 '동일 모델'이 아닌 '배기량 및 차급이 유사한 동급 최저가 국산 차종'으로 한정됩니다. 수리 인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 기간에 한하며 최대 25일(부품 수급 지연 등 입증 시 30일) 한도로 설정됩니다.
만약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렌터카를 받지 않는다면, 해당 동급 렌트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차료' 현금으로 정산받게 됩니다. 사업용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의 경우 수리 기간 손실 소득(휴차료)을 청구하게 되며, 소득 증빙이 다툴 시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기준과의 연계 검토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2. 렌트비 및 대차료 보상 실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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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1 수입차 파손 후 동급 국산차 렌트 배정 사례
수입 차량 사고로 렌트를 신청하였으나 보험사는 약관 기준에 따라 동급 배기량의 국산 차량을 대차 배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불복하지 않고 렌트 대신 현금 대차료(35%) 청구로 전환하여 정당한 현금 보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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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2 부품 수급 지연에 따른 30일 최대 렌트 인정 사례
보험사가 렌트 기간을 10일로 조기 단축하려 했으나, 해외 부품 수급 소요 기간을 정비공장 확인서로 입증하여 약관상 최대 한도인 30일간의 렌트 비용 전액을 지급보증 받았습니다.
3. 렌트비·대차료 정당 청구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차량 배기량 확인 및 렌트/미렌트(대차료) 여부 결정
사고 차량의 배기량을 파악하고,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직접 이용할지 대차료 35% 현금 수령을 진행할지 결정합니다.
2단계: 정비공장 입고 및 실제 수리 기간 입증 서류 확보
차량 입고일, 부품 주문일, 작업 수리 완료일이 기재된 정비 작업지시서와 정비내역서를 확보하여 렌트 기간을 입증합니다.
3단계: 대물 합의금 산출 내역 대조 및 정산 청구
보험사의 렌트비 지급 내역 또는 미렌트 대차료 35% 금액이 합의금에 정상 반영되었는지 대조 후 최종 합의를 완료합니다.
※ 법률 완충 고지: 렌트비 인정 금액 및 최대 대차 인정 일수는 파손 정도, 실제 정비 소요 시간, 부품 수급 상태 및 과실 비율에 따라 사안별 차이가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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