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진 사고 과실, 주차장 후진 충돌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 주차구역, 복잡한 골목길에서 출차 중 후진하다 발생하는 충돌 사고는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후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뒤에 오는 차가 경적을 울리거나 피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적으로 도로교통법상 후진 차량에게 훨씬 중한 주의의무가 과해집니다.
1. 후진 사고의 법적 과실과 주차장 내 통행 우선권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를 후진시켜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주차 구역에서 통행로로 후진 출차하는 차량은 이미 통행로를 주행 중인 직진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주차장 후진 충돌의 기본 과실은 후진차 80%~100%로 설정됩니다. 사고로 인해 입원 치료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과실 10%의 차이라도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기반의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액 공제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확실한 무과실 입증이 중요합니다.
2. 주차장 후진 충돌 보상 실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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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1 주차장 통행로 정지 상태에서 후진 차에 충돌당한 피해자
후진하는 차량을 보고 정지하였으나 후진차량이 그대로 후면을 충격했습니다. 보험사는 쌍방 과실 80:20을 주장하였으나, 정지 후 회피 불능 상태였음을 블랙박스로 입증하여 100:0 무과실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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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2 동시 후진 출차 중 발생한 주차장 충돌 사고
양쪽 주차 칸에서 동시에 후진하다 충돌했습니다. 상대 차량이 사전에 후진을 시작하여 이미 통행로에 완전 진입했음을 입증하여 과실 비율을 50:50에서 30:70으로 재조정받았습니다.
3. 후진 사고 대응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주차장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정지 화면 확보
후진 시작 시점과 충돌 시점, 본인 차량의 정지 유무 및 통행로 선진입 여부를 입증할 영상을 수집합니다.
2단계: 보험사 부당 쌍방 과실 제안 배척 및 회피 불능 소명
주차장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 80:20 과실을 요구하는 보험사 주장에 맞서 서면 이의제기를 진행합니다.
3단계: 확정 무과실 바탕 도시일용노임 기반 손해 청구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지표를 적용한 입원 휴업손해 및 부상 치료 향후치료비를 전액 청구합니다.
※ 주차장 후진 사고의 과실비율 판단은 당시 양 차량의 이동 속도, 정지 여부, 서행 의무 이행 및 충돌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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