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통원 치료 횟수,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 경과 주수별 심평원 인정 기준 총정리
교통사고 후 퇴원하여 통원 치료를 이어가다 보면 병원이나 보험사로부터 "이제 매일 오시면 심평원에서 삭감되니 주 3회나 주 2회만 오셔야 합니다"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픈데 왜 치료 횟수를 줄여야 하는지 의아해하지만, 이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경과 주수별 인정 횟수 기준을 알고 대처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1. 심평원 고시 경과 주수별 통원 인정 횟수 가이드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지침상 단순 염좌 및 경상 환자의 통원 물리치료·한방치료 인정 횟수는 단계적으로 감소합니다. 사고일로부터 3주일까지는 '매일(주 7회)' 치료가 인정되며, 4주~11주까지는 '주 3회', 12주~6개월(24주)까지는 '주 2회', 사고 6개월 이후에는 '주 1회'가 기준입니다.
통원할 때마다 1일당 8,000원의 통원 교통비가 자동 적립됩니다. 만약 잔여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고정 수치) 지표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통원 치료 후 객관적인 장해 평가를 통해 합의금을 도출해야 합니다.
2. 사고 경과 기간별 통원 인정 기준 비교
3. 정당 통원 횟수 확보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사고 초기 3주간 매일 집중 통원 치료 이행
급성 염좌 치료의 골든타임인 3주 동안 매일 내원하여 첩약, 물리치료, 약침을 집중 수령합니다.
2단계: 4주 경과 시점 주치의 추가 진단서 발급 및 제출
통원 횟수가 주 3회로 조정되는 4주 차에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지불보증을 연장합니다.
3단계: 누적 통원 일수 기반 통원 교통비 및 합의금 정산
총 통원 횟수(1회당 8,000원)와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고정 수치) 기준 상실수익액을 합산해 합의를 마감합니다.
※ 법률 완충 고지: 통원 인정 횟수 기준을 초과하여 매일 치료를 받을 경우 심평원 심사에서 일부 비급여로 삭감될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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