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성추행 고소장을 쓰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고소장을 쓸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경찰서에 낸 뒤 피해자 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오면 어떻게 하나요?
- 신고당한 쪽이라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피해를 입고 고소를 결심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성추행 상담은 이 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부터 써야 할까요, 증거부터 모아야 할까요? 고소장 양식을 찾기 전에 먼저 지켜야 할 기록이 있고, 고소장을 낸 뒤에도 조사 출석이나 합의 연락처럼 판단해야 할 순간이 이어집니다.
이 글은 지금 상황에서 할 일과 하지 말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은 쪽이 지켜야 할 것도 함께 담았습니다.
1. 성추행 고소장을 쓰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라지는 증거를 먼저 지키고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고소장 문장은 그다음에 다듬어도 늦지 않습니다.
1단계: 당일 기억을 날짜와 함께 적기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고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적습니다. 확실한 장면과 흐릿한 장면은 따로 표시해 둡니다.
2단계: 영상 보존 요청
가게 · 건물 · 대중교통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니 카메라 위치와 시간대를 정리해 관리자에게 먼저 보존을 요청합니다.
3단계: 대화와 통화 기록 백업
사과나 변명이 담긴 메시지는 대화방 전체를 캡처하고 원본 파일로도 저장합니다. 사건 직후 지인에게 털어놓은 메시지도 지우지 않습니다.
4단계: 진료 · 상담 기록 남기기
다쳤거나 잠을 못 이루는 등 몸과 마음에 변화가 있다면 병원이나 상담기관을 찾아 기록을 남겨 둡니다.
5단계: 안전 확보
가해자와 마주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연락 창구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고소와 함께 담당 수사관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고소는 서면이든 말이든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되므로(형사소송법 제237조), 경찰서 민원실 양식에 정리한 사실을 정확히 옮겨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2. 고소장을 쓸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피해를 강조하려고 넣은 과장이나 추측이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흔듭니다. 흔히 하는 실수와 대신 할 일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신고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시비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짐작은 짐작이라고 적어 두는 편이 법적으로도 안전하고 피해 진술 전체를 지키는 길입니다.
3. 경찰서에 낸 뒤 피해자 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고소장을 내면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고 보통 피해자 조사부터 진행됩니다.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조사에서는 고소장에 적은 장면을 처음부터 다시 묻습니다. 고소장 사본과 날짜순 메모를 읽고 가되 문장을 외우기보다 기억나는 그대로 답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관련 법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피해자 변호사)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선정하여야 합니다.
불안이 크다면 가족이나 친구처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 제163조의2, 성폭력처벌법 제34조).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진행 상황은 사건번호로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4.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서두르지 말고 직접 응대하지 않는 것이 첫 원칙입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효과가 아니라 처분과 형량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가해자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무렵부터 본인이나 지인을 통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연락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고, 답해야 한다면 연락 창구를 대리인으로 정해 둡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도 피해를 회복할 길은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으로 유죄가 선고될 때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합니다(같은 법 제26조).
5. 신고당한 쪽이라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나요?
신고당한 쪽은 경찰의 출석 요구로 사건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을 미루거나 무시하기보다 죄명과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자료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면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합니다.
피의자 신문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합니다(같은 법 제243조의2). 당일 결제 · 이동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다툴 쟁점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는 것, 주변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것, 대화나 사진을 지우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전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헌팅 자리에서 생긴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피의자 사건입니다.
대응 사건 정황과 유형력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다른 사건은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건이 몇 년 전 일인데 지금 고소해도 되나요?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그 안이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미성년자일 때 입은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Q. 회사에 이미 신고했는데 형사 고소도 따로 해야 하나요?
회사 신고와 형사 고소는 별개 절차라서 처벌을 원하면 고소를 따로 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회사 신고 사실과 진행 상황을 적고,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같은 메모를 기준으로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소장을 내면 가해자가 제 주소나 연락처를 알게 되나요?
사건이 기소되면 피고인 측이 수사 서류의 열람 · 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고소장 내용이 알려질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노출이 걱정되면 연락받을 곳을 대리인 사무실로 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혼자 받아도 됩니다. 다만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함께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해 볼 수 있으며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선정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Q. 형사 절차와 별도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민사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미성년자가 입은 성적 침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성추행 고소장을 쓰기 전이든 합의 연락을 받은 뒤든,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에 문의해 주세요. 날짜순 메모, 메시지 원본, 진료 기록, 받은 사건번호를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