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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기죄 고소장, 내기 전 할 일과 민사 문제라는 답을 들었을 때 대응

사기죄 고소장은 내기 전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송금 직후라면 지급정지부터 요청하고, 거래 당시의 설명과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경찰에서 민사 문제라는 답을 들었을 때, 돈을 돌려받으려 할 때, 고소를 당했을 때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사기 피해를 알았다면 사기죄 고소장보다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2. 고소 전에 상대방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3. 경찰이 민사 문제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4.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와 민사를 어떻게 함께 진행하나요?
  5. 사기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6. 자주 묻는 질문

"투자하라고 해서 돈을 보냈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바로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기 피해 상담은 대개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고소장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어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이 글은 피해를 안 직후의 할 일, 고소 전 피해야 할 행동, 수사기관이 민사 문제로 볼 때의 대응, 피해금 회수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은 쪽이 준비할 것도 함께 담았습니다.

1. 사기 피해를 알았다면 사기죄 고소장보다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돈이 더 빠져나가지 않게 막고, 사라지기 쉬운 자료부터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소장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써야 수사기관이 움직입니다.

1단계: 송금 직후라면 지급정지 요청
전화나 문자에 속아 계좌로 보냈다면 곧바로 112와 거래 은행에 신고해 상대 계좌를 묶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야 이후 환급 절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대화와 송금 기록 보존
메신저 대화는 내보내기 기능으로 원본을 저장하고, 이체 확인증은 은행에서 발급받습니다. 상대방이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지우기 전에 해 둡니다.

3단계: 추가 송금 멈추기
수수료나 세금을 먼저 내야 돈을 돌려준다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은 기록 자체가 기망을 보여 주는 정황이 됩니다.

4단계: 같은 피해자 찾기
투자 모임이나 거래 사이트에서 같은 사람에게 당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처음부터 속일 뜻이 있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5단계: 재산 빼돌림 대비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알고 있다면 고소와 별도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2. 고소 전에 상대방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화가 난 상태에서 한 행동이 오히려 내 쪽의 법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흔히 하는 행동과 대신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하지 말 것생길 수 있는 문제대신 할 일
가족 · 직장에 알리겠다는 독촉협박 · 공갈 시비갚을 날짜를 묻는 메시지만 남기기
SNS · 단체 대화방에 실명 공개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음수사기관에 자료로 제출
상대방 계정에 몰래 접속해 자료 찾기그 자체가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음수사 · 소송 절차의 자료 요청 이용
각서만 받고 고소를 미루기그사이 재산과 자료가 사라짐각서는 증거로 보관하고 일정대로 진행
회수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에 응하기두 번째 사기 피해수사기관 · 금융회사 공식 창구만 이용
상대방이 사업이 망했을 뿐이라고 버틸 것 같다면 사기죄 고소장을 내기 전에 한 번 검토를 받아 보세요. 처음부터 기망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춰 내야 민사로 해결하라는 결론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이 민사 문제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요건이 채워지지 않아 수사기관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돈을 받을 당시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더 내야 합니다.

보강할 자료는 세 방향입니다. 받을 당시 이미 빚이 많거나 수입이 없었다는 정황, 말한 용도와 다르게 돈을 쓴 흐름, 같은 수법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받은 사실입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5. 12. 23. 개정 — 개정 전 범행에는 그때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가중)

그래도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245조의8), 이의신청서에 새 자료를 함께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4.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와 민사를 어떻게 함께 진행하나요?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서 피해금을 대신 받아 주지 않습니다. 회수 방법은 사건 사정에 맞게 아래에서 고릅니다.

방법언제 쓰나주의할 점
지급정지 · 환급보이스피싱 등으로 계좌에 송금한 직후계좌에 남은 돈의 범위에서만
가압류상대방 재산이 있고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담보 비용이 들 수 있음
배상명령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열릴 때제1심 ·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제26조)
민사소송배상 범위를 다투거나 형사 결과를 기다리기 어려울 때판결 뒤에도 재산이 있어야 집행 가능
합의상대방이 갚을 뜻을 보일 때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부터 써 주지 않기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 날짜, 못 갚았을 때의 처리를 적고, 처벌불원서는 돈을 받은 뒤 내는 순서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기죄는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5. 사기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빌린 돈이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고소당했다면 민사 문제라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돈을 받을 당시의 소득 · 자산 자료, 실제 사업 자료, 돈을 쓴 내역, 갚으려 한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말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원하면 변호인과 함께 신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3조의2).

구직 광고를 보고 통장을 넘기거나 현금을 전달한 수거책으로 조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 경위와 지시받은 대화가 고의 여부를 가르는 자료이므로 휴대전화 대화를 지우지 말고,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취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보이스피싱 계좌를 모집해 넘긴 일로 사기 혐의까지 받아 구속된 피고인 사건입니다.

대응 계좌를 모집해 넘긴 사실은 인정하되, 사기 범행과의 관련성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사기 부분 무죄

다른 사건은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거래 사기도 고소장을 내야 처벌되나요?

처벌을 원하면 고소장을 내야 합니다. 판매 글 화면, 대화 내역, 송금 내역, 상대방 닉네임과 계좌번호를 모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같은 판매자에게 당한 피해자가 있다면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이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미루면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사기인지는 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보므로 일부를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변제는 고의를 판단하거나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같은 사람에게 당한 피해자가 여럿이면 함께 고소해야 하나요?

각자 고소할 수 있지만 함께 내면 반복된 수법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상습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1조).

Q. 고소장을 내면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법은 경찰이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고 검사에게 보낼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송치된 뒤 검사의 처분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고소하면서 민사소송도 같이 해도 되나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 어느 길로 회수할지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의 설명과 재정 상태, 돈을 쓴 곳,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사기죄 고소장을 내기 전이든 출석 요구를 받은 뒤든,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때 문의해 주세요. 송금 내역, 대화 원본, 계약서나 차용증, 받은 사건번호를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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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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