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성추행 처벌수위보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조사에서는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 합의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소유예 · 벌금 · 재판, 성추행 처벌수위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자주 묻는 질문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성추행 혐의 상담은 대개 처벌수위부터 묻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연락을 받은 뒤 며칠 동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신고를 당한 쪽이 조사 전에 할 일과 피할 일, 조사에서 답하는 방법, 합의를 진행하는 방식, 처분별로 달라지는 결과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대응만 다룹니다.
1.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성추행 처벌수위보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무슨 혐의로 어디에서 조사하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날의 기억과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추행 처벌수위는 적용 죄명이 정해져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죄명 · 사건번호 · 담당 수사관 확인
강제추행인지, 업무상 위력이나 공중 밀집 장소 추행처럼 다른 규정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2단계: 기억을 시간순으로 적기
만난 경위, 자리 배치, 이동 경로, 접촉이 있었다면 그 부위와 방식, 전후 대화를 적고 확실한 것과 흐릿한 것을 나눕니다.
3단계: 객관적 자료 보존
카드 결제 내역, 택시 호출 기록, 대화방 원본, 현장 카메라 위치를 확보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4단계: 출석 일정 조율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유를 말하고 일정을 다시 잡습니다.
5단계: 변호인 조력으로 방향 정하기
사실을 다투는 사건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먼저 정해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2. 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불안한 마음에 한 행동이 성추행 처벌수위를 높이는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흔한 실수와 대신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3. 조사에서는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주로 두 사람의 관계, 그 자리에 있게 된 경위,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부위 · 방식,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사건 뒤 주고받은 대화를 묻습니다. 정리해 둔 메모와 자료를 기준으로 기억나는 범위에서 답합니다.
피의자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경찰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와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 주며(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요청하면 변호인이 옆자리에서 신문에 참여합니다(같은 법 제243조의2). 신문이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내 말과 다른 표현은 고쳐 달라고 합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은 미리 나눠 둡니다. 팔을 잡은 것은 맞지만 다른 부위를 만지지 않았다는 식으로 범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부인하면, 영상 등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 오히려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4. 합의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나 선처를 판단할 때 무게 있게 반영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연락처를 알아도 직접 연락하지 말고 대리인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시도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순서를 따져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민사상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를 담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방안으로 공탁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5. 기소유예 · 벌금 · 재판, 성추행 처벌수위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어떤 처분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뒤따르는 부담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대응 방안을 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형법 제298조), 아동 · 청소년 대상이면 2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공무원이라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고 마친 때에 소속 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게 되어 있어(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징계 절차까지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앞서 서로 합의한 스킨십을 두고 나중에 강제추행이라는 주장이 나와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 사건입니다.
대응 사건 초기에 연락을 받아, 이전에도 스킨십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확보했습니다.
결과 무죄
이전 관계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의사와 정황을 자료로 보여 준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다른 사건은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어떻게 진술하나요?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대신 결제 · 이동 기록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은 들은 것이라고 구분합니다.
Q.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해 부당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 뒤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Q. 피해자 측이 큰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직접 협상하지 말고 대리인을 통해 조율합니다.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처분에 미칠 영향과 사실관계 다툼 여부를 함께 따지고,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 같은 다른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합니다.
Q. 회사에도 수사 사실이 알려지나요?
일반 직장에는 수사기관이 따로 알리는 제도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공무원은 수사 개시와 종료가 소속 기관에 통보됩니다. 직업에 따라 별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Q.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서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혼자 처벌수위를 가늠하기 전에 문의해 주세요. 출석 요구 문자, 당일 결제 · 이동 기록, 상대방과의 대화 원본을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