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양육비청구소송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양육비청구소송 중 상대방이 돈이 없다며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 아이를 못 만난다거나 재혼했다며 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상대방이 직장인이면 무엇부터 신청하나요?
- 이행명령을 받고도 계속 안 주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 양육비를 받는 동안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미지급이 벌써 몇 달째 이어지는데, 연락을 하면 "요즘 사정이 어렵다"는 답만 돌아오나요? 소송을 새로 해야 하는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은 사람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 글은 청구 전에 확인할 네 가지, 상대방이 내세우는 이유별 대응, 직장인 · 자영업자에게 쓰는 수단, 계속 안 줄 때의 다음 단계, 그리고 그 사이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차례로 짚습니다.
1. 양육비청구소송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볼 것은 양육비 금액과 지급일이 법원 문서에 적혀 있는지입니다. 그런 문서가 있으면 새로 청구하지 않고 받아 내는 절차로 넘어가고, 없을 때 비로소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처음 정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흔히 양육비소송이라고 부르는 절차가 이것입니다.
1단계: 양육비를 정한 문서 찾기
재판상 이혼이면 판결문 · 조정조서, 협의이혼이면 법원이 작성해 준 양육비부담조서를 봅니다. 말이나 문자로만 정했다면 법원 절차로 금액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2단계: 밀린 금액을 월별로 정리
달마다 받기로 한 돈, 실제 들어온 돈, 모자란 돈을 세 칸으로 나눠 적고 통장 거래내역을 붙입니다. 일부만 들어온 달과 아예 받지 못한 달을 구분해 적고, 양육비 이야기가 오간 문자 · 메신저 대화도 함께 보관합니다.
3단계: 상대방이 돈을 버는 방식 파악
회사에 다니는지, 사업을 하는지, 최근 직장을 옮겼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4단계: 자녀에게 들어간 비용 모으기
학원비, 병원비, 보육료 영수증은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나 증액을 주장할 때 근거가 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양육비부담조서)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당사자가 합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효력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되어 이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서가 없어 청구서를 내면 곧바로 재판이 열리기보다 조정 기일이 먼저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금액과 지급일이 합의되면 그 조서가 판결과 같은 집행 근거가 됩니다.
2. 양육비청구소송 중 상대방이 돈이 없다며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형편이 어렵다는 말만으로는 양육비 의무가 줄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금액을 낮추려면 상대방이 가정법원에 감액을 청구해 받아들여져야 하고(민법 제837조 제5항), 그 전까지는 정해진 금액이 매달 그대로 쌓입니다.
재산명시는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절차이고, 그 목록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묻는 재산조회로 이어집니다. 상대방 통장이나 계정을 몰래 들여다보는 방법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자료는 법원을 통해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아이를 못 만난다거나 재혼했다며 끊으면 어떻게 하나요?
두 가지 모두 양육비를 끊을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권리로 별도로 정해져 있어(민법 제837조의2), 만나지 못하는 문제는 면접교섭 이행을 구하는 절차로 풀어야 합니다.
양육권을 가진 쪽에서도 "양육비를 안 주니 아이를 보여 주지 않겠다"고 맞서면 갈등이 커지고, 상대방이 면접교섭 방해를 문제 삼는 빌미가 됩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절차로, 면접교섭은 면접교섭 절차로 나눠 대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의 재혼도 그 사정만으로 의무를 없애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양육하는 부모와 결혼한 사람이 아이를 친양자로 들여 친부모와의 기존 친족관계가 정리되면, 그때부터는 양육비 문제가 달라집니다(민법 제908조의3).
4. 상대방이 직장인이면 무엇부터 신청하나요?
직장에 다니는 상대방이라면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기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주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고, 명령이 나오면 회사가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 양육자 계좌로 보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상대방이 직장을 옮기면 새 회사를 상대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으므로, 이직 소식을 들으면 바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이행명령을 받고도 계속 안 주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이행명령을 무시하면 과태료, 감치, 행정 제재, 형사처벌 순으로 강도가 올라갑니다. 단계마다 요건이 따로 있어 앞 단계의 결정문을 잘 보관해 두어야 다음 신청이 빨라집니다.
1단계: 이행명령
가정법원이 기한을 정해 양육비를 내라고 명령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2단계: 과태료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제67조).
3단계: 감치
이행명령 뒤에도 정기 양육비를 3기 이상 내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제68조).
4단계: 행정 제재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고, 명단 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5). 운전이 생계 수단인 경우는 면허 정지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5단계: 형사 고소
감치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이 단계들은 압박 수단이어서 그 자체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 직접지급명령이나 압류를 함께 걸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양육비를 받는 동안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감정적으로 맞서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건은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받을 양육비는 자녀가 19세 성년이 되기 전이면 정해 달라고 할 수 있고(민법 제4조), 금액이 정해진 적 없는 과거 양육비도 사정을 따져 일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밀린 양육비를 전부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법원 문서로 정해진 금액이라면 밀린 원금 전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회수되는 금액은 상대방의 월급 · 예금 · 부동산이 얼마나 확인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양육비 선지급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정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이행관리원 지원이나 법원 절차를 밟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신청 뒤 30일 안에 결정이 나오고, 국가가 먼저 준 돈은 비양육자에게서 회수합니다. 소득 요건과 금액은 개정이 이어지고 있어 신청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Q. 변호사 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같은 법률지원이나, 이미 정해진 양육비의 추심지원을 이행관리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11조).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서, 생활이 급한 사정이 있다면 신청할 때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주소를 몰라도 청구는 할 수 있고,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양육비가 끊겨 양육비청구소송이나 직접지급명령을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순서를 정하기 전에 문의해 주세요. 이혼 서류(판결문 · 조정조서 · 양육비부담조서), 월별 입금 내역 정리표, 상대방 직장 · 연락처 정보, 자녀 비용 영수증을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