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조사 전 받아 보는 법과 거부될 때 대응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고소를 당한 사람이 조사 전에 내 혐의사실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피의자는 필요한 사유를 밝혀 고소장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되지만 받는 것은 혐의사실 부분뿐이니, 신청 시기와 조사 일정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목차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고소당한 사람도 할 수 있나요?
  2. 청구서는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3. 받아 보면 무엇이 나오고 무엇이 빠지나요?
  4. 조사 날짜는 어떻게 맞추나요?
  5. 거부되거나 일부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6. 고소장을 받은 뒤, 사건연구센터가 이어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7. 자주 묻는 질문

"고소가 들어왔으니 조사 날짜를 잡자"는 경찰 전화를 받으셨나요? 죄명은 들었지만 상대가 어떤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썼는지는 모른 채 조사실에 들어가면, 기억에 없는 질문에 그 자리에서 답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고소당한 사람이 고소장을 받아 볼 수 있는 근거, 청구서 쓰는 법, 받는 범위, 조사 일정 맞추는 법, 거부될 때의 불복 절차를 지금 할 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와 함께 상담을 받아 두세요.
· 조사 날짜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 성범죄 · 사기처럼 처벌이 무거운 죄명으로 고소됐다
· 고소인과 금전 · 연인 관계 등으로 얽혀 있다
· 맞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고소장을 받기만 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조사실에서 나온 첫 답이 그대로 조서에 남아 이후 절차를 좌우합니다.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고소당한 사람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고소장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수사준칙 제69조 제3항),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여기서 '필요한 사유'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조사 전에 어떤 사실로 고소됐는지 알고 방어를 준비하려는 목적이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내용을 정보공개청구 형식으로 내는 경우도 많아, 두 경로 가운데 사건 상황에 맞는 쪽을 고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선임 뒤에는 변호인 이름으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와 열람 · 복사를 신청해 접수와 수령을 대신 처리하고, 의뢰인은 그사이 사실관계 정리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2. 청구서는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지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에 냅니다.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보공개 창구로 낼 수 있고, 말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10조).

적을 것 1: 사건을 특정하는 정보
담당 경찰서와 부서, 수사관 이름, 연락받은 날짜, 죄명을 아는 만큼 적습니다. 특정이 안 되면 보완 요구로 시간이 늘어납니다.

적을 것 2: 청구 대상
"위 사건 고소장 가운데 청구인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처럼 범위를 분명히 씁니다.

적을 것 3: 필요한 사유
"조사에 앞서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함"처럼 목적을 한 줄로 밝힙니다.

가족이 대신 낼 때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는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서를 붙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5항).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문안을 혼자 쓰다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개인정보 · 수사 관련 사유로 막히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혐의사실 부분으로 좁혀 쓰는 것이 빨리 받는 방법입니다.

3. 받아 보면 무엇이 나오고 무엇이 빠지나요?

나오는 것은 나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입니다. 고소인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적었는지를 그 문장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구분받을 수 있나어떻게 활용하나
내 혐의사실 부분받음날짜 · 장소 · 말 하나하나를 내 기록과 대조
고소인 주소 ·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려짐연락은 수사기관 · 대리인을 통해서만
고소인이 낸 증거 · 첨부 서류빠짐조사에서 제시될 것을 예상해 대비
다른 사람에 관한 사실빠짐혐의와 직접 관련된 부분에 집중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은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내 혐의사실로 묶어 두고, 다른 사람에 관한 사실 · 개인정보 · 증거 · 첨부 서류는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받는 것은 고소인의 '주장'이고, 고소인이 쥔 증거는 조사실에서 처음 보게 됩니다. 어디까지 답하고 어디서 멈출지는 조사 전에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조사 날짜는 어떻게 맞추나요?

고소장을 받아 보고 준비할 수 있는 날로 잡습니다. 수사준칙은 경찰이 조사 일시를 피의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을 다시 잡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9조 제1항 제3호 · 제2항).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 기한은 접수일부터 10일이고, 부득이하면 열흘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11조). 그래서 전화를 받은 그 주에 청구하고, 수사관에게는 "고소장을 받아 본 뒤 출석하겠다"고 날짜 조정을 요청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변호인이 수사관과 직접 출석 일정을 협의하고, 고소장이 도착하면 의뢰인과 한 줄씩 읽으며 예상 질문과 답을 정리해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5. 거부되거나 일부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18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9조 · 제20조).

수사기관은 수사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제6호), 가릴 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공개하는 부분 공개가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14조).

전부 거부됐다면 사유가 '수사 중'이라는 막연한 말뿐인지, 혐의사실 부분까지 막을 구체적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 이의신청서에 적습니다. 다만 불복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 조사는 진술 범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비합니다.

6. 고소장을 받은 뒤, 사건연구센터가 이어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청구 단계부터 조사 동행, 송치 뒤 의견서까지 한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상담했던 변호사가 끝까지 담당합니다.

혼자 할 때 어려운 점놓치면사건연구센터의 대응
청구서 범위너무 넓게 써 비공개 · 보완 요구혐의사실 부분으로 좁혀 변호인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조사 일정고소장을 받기 전에 조사부터수사관과 출석 날짜를 직접 협의합니다
고소장 분석어긋난 날짜 · 말을 놓침문장마다 결제 내역 · 메시지를 붙여 반박 지점을 찾습니다
조사 현장처음 보는 증거에 즉답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해 진술 범위를 조절합니다
비공개 결정30일 이의신청 기한을 넘김이의신청 · 행정심판으로 다툽니다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면 무고 고소나 손해배상 같은 다음 단계도 같은 팀이 검토합니다. 경찰 전화를 받은 그날 바로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잡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 없이 혼자 청구해도 받을 수 있나요?

피의자 본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특정과 청구 범위를 정확히 쓰지 않으면 보완 요구로 시간이 늘어나니, 조사 날짜가 가깝다면 처음부터 범위를 좁혀 내세요.

Q. 고소인 이름과 연락처도 알 수 있나요?

주소 ·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가려서 나옵니다. 고소인에게 따로 연락하는 것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고, 필요한 연락은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거칩니다.

Q. 사건이 이미 공소청으로 넘어갔다면 어디에 청구하나요?

기록을 가진 기관에 청구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냈더라도 기록이 다른 기관에 있으면 그곳으로 이송되고 그 사실이 통지되지만(정보공개법 제11조 제4항),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립니다.

Q.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고소장을 볼 수 없나요?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가 가진 서류의 열람 · 등사를 신청하는 절차를 씁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이 단계에서는 증거까지 범위가 넓어집니다.

Q. 내가 조사에서 한 진술 내용도 받아 볼 수 있나요?

수사 중인 사건에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낸 서류는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다음 조사 전에 앞선 진술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수사 진행 단계, 고소장에 담긴 개인정보 · 수사 관련 내용의 정도, 청구서에 적은 범위에 따라 공개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고소 사실을 통보받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고민하신다면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상담에서 청구서 문안과 조사 일정 조정 방법, 고소장을 받은 뒤 반박할 지점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경찰서 이름과 담당 수사관, 연락받은 날짜, 그리고 고소인과 나눈 대화 기록을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0-30

조회수24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민사 항소기간, 판결문 받은 날 할 일과 기간을 넘겼을 때 대..

민사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고,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 마지막 날부터 계산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이후 40일 안에 항소이유서까지 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넘겼다면 2주 안에 추후보완을 검토합니다. 목차 민사 항소기간, 언제부터 며칠인가요?판결문 받은 날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항소장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항소장만 내면 끝인가요?기간을 넘겼다면 어떻게 하나요?민사 항소기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바로 ..

Date 2026.11.02  by 관리자

이혼 신청서류, 법원 가기 전 챙길 것과 서류가 막힐 때 대응

이혼 신청서류는 협의이혼이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내는 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가 기본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 · 친권 협의서가 더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 서류로는 진행할 수 없어 소장과 증거를 갖춰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목차 이혼 신청서류, 우리 경우에는 어느 절차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법원 가기 전 협의이혼 서류는 어떻게 챙기나요?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배우자가 서류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Date 2026.11.02  by 관리자

투자사기 고소, 출금이 막혔을 때 할 일과 피해금 회수 대응

투자사기 고소는 상대가 처음부터 속일 뜻이 있었다는 사정과 그 말을 믿고 돈을 보낸 경위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금이 막혔다면 추가 입금을 멈추고 화면과 대화를 보존한 뒤, 고소와 함께 지급정지, 가압류, 배상명령 같은 회수 수단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목차 투자사기 고소, 투자 실패와 어떻게 구분하나요?출금이 막혔다면 오늘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투자사기 고소장은 어떻게 쓰고 어디에 내나요?피해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투자사기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투자사기 ..

Date 2026.11.02  by 관리자

아청법 처벌, 수사 통보 직후 할 일과 피해 신고할 때 대응

아청법 처벌은 19세 미만이 관련된 성범죄에 적용되고, 성착취물은 구입 · 소지 ·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 징역이 규정돼 있어 벌금으로 끝나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기록을 건드리지 말고 변호인과 조사를 준비하고, 피해를 알게 됐다면 자료를 보존해 신고와 보호 절차를 함께 밟습니다. 목차 아청법 처벌, 내 사건에는 어느 조문이 걸리나요?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면 불이익도 끝나나요?합의하면 아청법 처벌이 달라지나요?피해를 알게 ..

Date 2026.11.02  by 관리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이사 전 할 일과 집주인 잠적 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의 핵심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는지 확인하고, 집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서와 서류를 낸 뒤, 등기가 마쳐진 것을 본 다음에 이사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잠적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순서를 거꾸로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목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이사부터 먼저 해도 되나요?서류와 신청서, 비용은 어떻게 준비하나요?집주인이 잠적하거나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등기가 끝나면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임차..

Date 2026.11.02  by 관리자

사문서위조 고소장, 도용 발견 시 할 일과 고소당한 쪽 대응

사문서위조 고소장은 누가 어떤 문서를 권한 없이 만들어 언제 어디에 썼는지를 문서마다 나눠 적고, 사본과 제출처 자료를 함께 내야 수사가 빨라집니다. 내 이름으로 된 서류를 발견했다면 문서부터 확보하고, 반대로 고소당했다면 위임이나 허락을 보여 줄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목차 사문서위조 고소장, 내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나요?상대가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비하나요?고소장의 고소사실은 어떻게 쓰나요?고소장은 어디에 내고, 낸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사문서위조로 고소당했다면 무엇..

Date 2026.10.30  by 관리자

강제추행 기소유예, 조사 전 준비와 다툴지 인정할지 판단

강제추행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르지 않아 결과가 크게 갈리지만, 혐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보다 혐의없음을 노려야 하므로, 조사 전에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목차 강제추행 기소유예, 내 사건에서 가능한가요?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어떻게 정하나요?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강제추행 기소유예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Date 2026.10.30  by 관리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조사 전 받아 보는 법과 거부될 때 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고소를 당한 사람이 조사 전에 내 혐의사실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피의자는 필요한 사유를 밝혀 고소장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되지만 받는 것은 혐의사실 부분뿐이니, 신청 시기와 조사 일정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목차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고소당한 사람도 할 수 있나요?청구서는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받아 보면 무엇이 나오고 무엇이 빠지나요?조사 날짜는 어떻게 맞추나요?거부되거나 일부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고소장을 ..

Date 2026.10.30  by 관리자

상간남 고소, 형사로 안 될 때 할 일과 소장 받은 쪽 대응

상간남 고소는 형사로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가 형법에서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대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수 있고, 반대로 화가 나서 한 행동이 명예훼손 · 불법 녹음으로 역고소를 부르기도 하니, 소송 전 할 일과 하지 말 일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상간남 고소,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있나요?위자료 소송은 언제, 누구를 상대로 낼 수 있나요?소송 전에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상간남 쪽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합의로 끝내려면 무엇을 정해 두어..

Date 2026.10.30  by 관리자

보이스피싱 형량, 경찰 연락 직후 할 일과 역할별 대응

보이스피싱 형량은 수거책 · 전달책 · 인출책 · 계좌 제공자 가운데 어떤 역할이었는지, 범죄라는 걸 알았는지, 피해액과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사기죄 법정형이 2025년 12월부터 20년 이하로 올라간 만큼,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첫 진술과 구속 대응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목차 보이스피싱 형량, 내 역할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경찰 연락이나 체포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정말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구속을 피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합의와 피해 회복은 보이스피싱 형량에..

Date 2026.10.30  by 관리자

성희롱 처벌, 피해를 신고할 때와 신고당했을 때 할 일

성희롱 처벌은 행위가 말과 태도에 그쳤는지, 신체 접촉이나 메시지 전송이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성희롱 자체는 주로 회사 징계 · 과태료 · 손해배상으로 다뤄지지만 추행이나 음란한 메시지 전송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신고하려는 쪽도 신고당한 쪽도 사실과 기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성희롱 처벌, 내 경우는 형사 사건인가요 회사 징계 사안인가요?피해를 신고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회사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나요?성희롱 처벌 대상으로 신고당했다면 지금 무엇을 해..

Date 2026.10.29  by 관리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내기 전 할 일과 당했을 때 대응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대의 잘못, 내가 입은 손해, 그 둘의 연결을 증거로 보여야 이기는 소송입니다.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시효가 있고,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되므로, 소장을 내는 쪽이든 받은 쪽이든 기한과 증거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목차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얼마를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혼자 소송할 수 있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상대가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되면 무엇을 하..

Date 2026.10.2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