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고소당한 사람도 할 수 있나요?
- 청구서는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 받아 보면 무엇이 나오고 무엇이 빠지나요?
- 조사 날짜는 어떻게 맞추나요?
- 거부되거나 일부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 고소장을 받은 뒤, 사건연구센터가 이어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고소가 들어왔으니 조사 날짜를 잡자"는 경찰 전화를 받으셨나요? 죄명은 들었지만 상대가 어떤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썼는지는 모른 채 조사실에 들어가면, 기억에 없는 질문에 그 자리에서 답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고소당한 사람이 고소장을 받아 볼 수 있는 근거, 청구서 쓰는 법, 받는 범위, 조사 일정 맞추는 법, 거부될 때의 불복 절차를 지금 할 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 조사 날짜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 성범죄 · 사기처럼 처벌이 무거운 죄명으로 고소됐다
· 고소인과 금전 · 연인 관계 등으로 얽혀 있다
· 맞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고소장을 받기만 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조사실에서 나온 첫 답이 그대로 조서에 남아 이후 절차를 좌우합니다.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고소당한 사람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고소장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수사준칙 제69조 제3항),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여기서 '필요한 사유'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조사 전에 어떤 사실로 고소됐는지 알고 방어를 준비하려는 목적이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내용을 정보공개청구 형식으로 내는 경우도 많아, 두 경로 가운데 사건 상황에 맞는 쪽을 고릅니다.
2. 청구서는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지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에 냅니다.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보공개 창구로 낼 수 있고, 말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10조).
적을 것 1: 사건을 특정하는 정보
담당 경찰서와 부서, 수사관 이름, 연락받은 날짜, 죄명을 아는 만큼 적습니다. 특정이 안 되면 보완 요구로 시간이 늘어납니다.
적을 것 2: 청구 대상
"위 사건 고소장 가운데 청구인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처럼 범위를 분명히 씁니다.
적을 것 3: 필요한 사유
"조사에 앞서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함"처럼 목적을 한 줄로 밝힙니다.
가족이 대신 낼 때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는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서를 붙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5항).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문안을 혼자 쓰다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개인정보 · 수사 관련 사유로 막히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혐의사실 부분으로 좁혀 쓰는 것이 빨리 받는 방법입니다.
3. 받아 보면 무엇이 나오고 무엇이 빠지나요?
나오는 것은 나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입니다. 고소인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적었는지를 그 문장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은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내 혐의사실로 묶어 두고, 다른 사람에 관한 사실 · 개인정보 · 증거 · 첨부 서류는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조사 날짜는 어떻게 맞추나요?
고소장을 받아 보고 준비할 수 있는 날로 잡습니다. 수사준칙은 경찰이 조사 일시를 피의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을 다시 잡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9조 제1항 제3호 · 제2항).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 기한은 접수일부터 10일이고, 부득이하면 열흘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11조). 그래서 전화를 받은 그 주에 청구하고, 수사관에게는 "고소장을 받아 본 뒤 출석하겠다"고 날짜 조정을 요청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5. 거부되거나 일부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18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9조 · 제20조).
수사기관은 수사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제6호), 가릴 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공개하는 부분 공개가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14조).
전부 거부됐다면 사유가 '수사 중'이라는 막연한 말뿐인지, 혐의사실 부분까지 막을 구체적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 이의신청서에 적습니다. 다만 불복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 조사는 진술 범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비합니다.
6. 고소장을 받은 뒤, 사건연구센터가 이어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청구 단계부터 조사 동행, 송치 뒤 의견서까지 한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상담했던 변호사가 끝까지 담당합니다.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면 무고 고소나 손해배상 같은 다음 단계도 같은 팀이 검토합니다. 경찰 전화를 받은 그날 바로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잡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 없이 혼자 청구해도 받을 수 있나요?
피의자 본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특정과 청구 범위를 정확히 쓰지 않으면 보완 요구로 시간이 늘어나니, 조사 날짜가 가깝다면 처음부터 범위를 좁혀 내세요.
Q. 고소인 이름과 연락처도 알 수 있나요?
주소 ·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가려서 나옵니다. 고소인에게 따로 연락하는 것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고, 필요한 연락은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거칩니다.
Q. 사건이 이미 공소청으로 넘어갔다면 어디에 청구하나요?
기록을 가진 기관에 청구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냈더라도 기록이 다른 기관에 있으면 그곳으로 이송되고 그 사실이 통지되지만(정보공개법 제11조 제4항),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립니다.
Q.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고소장을 볼 수 없나요?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가 가진 서류의 열람 · 등사를 신청하는 절차를 씁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이 단계에서는 증거까지 범위가 넓어집니다.
Q. 내가 조사에서 한 진술 내용도 받아 볼 수 있나요?
수사 중인 사건에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낸 서류는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다음 조사 전에 앞선 진술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고소 사실을 통보받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고민하신다면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상담에서 청구서 문안과 조사 일정 조정 방법, 고소장을 받은 뒤 반박할 지점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경찰서 이름과 담당 수사관, 연락받은 날짜, 그리고 고소인과 나눈 대화 기록을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