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무고죄 합의금,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합의금을 받으려는 쪽이라면 어떤 순서로 가나요?
- 반대로 무고죄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응해야 하나요?
- 무고죄 합의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무고 사건, 사건연구센터와 함께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허위 고소에 시달리다 겨우 무혐의 결정문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고소를 했다가 거꾸로 무고죄 고소장을 받고 "합의금을 내라"는 연락까지 받으셨나요?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도 두 처지는 정반대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 무고죄 합의금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인지, 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요구받았다면 응하기 전에 무엇부터 따져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합의금 액수를 정해 내용증명을 보내온 경우
· 미안한 마음에 사과 문자부터 보내려는 경우
· 모욕죄 · 명예훼손 고소 뒤에 무고 맞고소 압박을 받는 경우
· 이혼이나 직장 분쟁 중에 고소가 오간 경우
이 단계에서 보낸 문자 한 통이 허위 신고를 인정한 자료로 쓰이거나, 반대로 받을 수 있던 배상을 깎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1. 무고죄 합의금,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허위 신고로 수사기관을 움직이게 한 죄여서, 고소를 취소해도 처벌 여부는 국가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사건을 끝내는 서류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자료입니다형법 제51조. 끝이 아니라는 점을 양쪽 모두 알고 금액과 조건을 정해야 탈이 없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직장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가 길어질수록 생활 전반의 부담이 커지므로, 초기에 사건의 크기를 가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2. 합의금을 받으려는 쪽이라면 어떤 순서로 가나요?
먼저 원사건의 결과 서류부터 모아야 합니다. 불송치 · 불기소 결정서나 무죄 판결문은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출발점이 되는 자료입니다.
다음은 허위성과 고의를 보여줄 자료입니다. 신고 내용과 어긋나는 대화 기록, 시간대별 행적, 상대가 결과를 알고도 신고를 밀어붙인 정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자료는 종류보다 대조가 중요합니다. 고소장 문구와 실제 대화 기록을 한 장짜리 표로 맞세워 두면 수사기관이 쟁점을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시효가 있으므로민법 제766조, 결정문을 받았다면 미뤄 둘 일이 아닙니다.
3. 반대로 무고죄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응해야 하나요?
요구 금액부터 보내는 것은 금물이고, 무고가 성립할 사건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원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신고한 사람이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허위라는 점을 알고 신고했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억의 차이나 평가의 차이로 결론이 달라진 사건까지 전부 무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강간 ·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고소가 무혐의로 끝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은밀한 자리의 일이라 증거 부족으로 끝나는 사건이 많은 영역이어서, 무혐의 자체를 허위 신고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과 연락과 합의서 문구도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 신고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장은 그대로 자백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 · 면제하는 규정이 있지만형법 제157조 · 제153조, 그 적용 여부와 시점은 기록을 보고 판단할 일입니다.
고소와 별도로 주변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정황이 있다면 명예훼손 · 모욕 사건이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 하나로 묶지 말고 행위별로 나눠 대응해야 빠뜨리지 않습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미리 짜인 술자리에서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대응 맞고소로 적극 대응했고, 수사 과정에서 상대 일행이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4. 무고죄 합의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에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터넷에 도는 "얼마가 시세"라는 말은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에서 실제로 고려되는 것은 원사건의 무게, 수사와 재판에 끌려다닌 기간, 방어에 든 비용, 직장과 명예에 생긴 피해 같은 사정입니다. 이 사정을 자료로 보여줄수록 협의의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협의 시점도 변수입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의 협의와 기소된 뒤의 협의는 금액 이야기에서 서는 자리 자체가 다릅니다.
합의서에는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포괄 조항이 자주 들어갑니다. 한 번 서명하면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 금액보다 문구의 범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5. 무고 사건, 사건연구센터와 함께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해자 쪽 고소 대리와 피의자 쪽 방어를 모두 다루는 팀이라, 어느 처지에서 오셔도 상대 쪽 논리까지 계산해 전략을 세웁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종결까지 담당하고, 민사 청구가 겹치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합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벌불원서를 내면 기소가 안 되나요?
무고죄는 피해자의 의사로 기소 여부가 정해지는 죄가 아닙니다. 처벌불원서는 검찰과 법원이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Q. 원사건이 무혐의면 상대는 자동으로 무고인가요?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가 된 사건과, 신고 자체가 허위로 확인된 사건은 다르게 다뤄집니다. 허위성과 고의가 입증돼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Q. 신고 내용 일부만 거짓이어도 무고가 되나요?
법원은 거짓인 부분이 처벌 여부를 좌우할 만큼 핵심인지에 따라 달리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허위로 지목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모욕죄로 고소했더니 상대가 무고 맞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고소가 사실에 기초했다면 결과가 무혐의여도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장된 표현이 들어간 고소장은 꼬투리가 될 수 있으니 기록을 점검해 두세요.
Q. 무고로 고소당한 사람이 자백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자백의 시점과 방식은 전체 방어에 영향을 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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