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2-06
조회수2,694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교통사고 휴업손해액 계산방법 총정리, 보험사 기준과 법원 ..
Q. 교통사고 휴업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험사가 계산해 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실 근거: 교통사고 휴업손해액 = 일당 × 휴업일수 × (1 - 과실비율). 보험사 약관 기준 일당은 93,062원이고, 법원 판례 기준 일당은 172,068원(월 3,441,360원 ÷ 20일)입니다. 같은 휴업 기간에도 두 기준 사이에 최대 85% 이상 차이가 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다271650 — 교통사고 피해자의 휴업손해는 세전 소득 100% 기준으로 산정. 보험사 약관 기준 85% 적용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과소 지급에 해당 결론: 보..
교통사고 합의금 250만원 실제로 가능한가
Q. 전치 2주 진단인데 보험사가 1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250만 원이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사실 근거: 가능합니다. 전치 2주 사안에서 보험사가 100만 원 안팎을 제시하는 것은 약관 기준 최소치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법원 기준 휴업손해(일당 172,068원 × 100%)와 위자료·향후치료비를 항목별로 산출하면 과실비율에 따라 250만 원 내외가 충분히 도달 가능한 금액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다271650 — 휴업손해는 세전 소득 100% 기준. 보험사 약관 기준(1일 93,062원)은 법원 기준(1일 172,068원)의 54..
교통사고 추간판장애 합의금, 장해등급과 상실수익액 극대..
Q. 교통사고 후 `추간판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이건 장해 등급이 없다고 합니다. 상실수익액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사실 근거: 추간판장애(IVD disorder, intervertebral disc disease)는 교통사고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의 구조적·기능적 손상을 포괄하는 진단명입니다. 추간판장애 진단이 있고 신경 증상이 동반되면 맥브라이드 척추 기능 손실 항목으로 후유장해 평가 대상이 됩니다. 판례 원칙: 외상성 추간판장애에서 잔존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 맥브라이드 기준 척추 기능 손실로 평가하며, 보험사 약관 등급표..
교통사고 디스크파열 합의금, 경추·요추 복합 파열 후유장..
Q. 교통사고로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가 동시에 파열됐는데 보험사가 두 부위를 합쳐서 하나의 장해로만 봐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사실 근거: 틀린 말입니다. 경추 추간판 파열과 요추 추간판 파열은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독립된 손상으로, 각각 별도의 맥브라이드 장해 항목으로 평가되어 합산됩니다. `하나의 장해로만 봐야 한다`는 주장은 합산 장해 평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논리입니다. 판례 원칙: 경추·요추 복합 추간판 손상의 장해 평가는 각 부위 맥브라이드 기능 손실 항목 합산 적용 —..
교통사고 요추디스크 합의금, 허리디스크 기왕증 주장 막고 ..
Q. 교통사고 후 허리디스크(요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원래 있던 디스크라서 기왕증 40%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사실 근거: 사고 전 요추 MRI가 없거나 요추 관련 진료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기왕증 40%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보험사 측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고 전 무증상이었다면 기왕증 공제는 최대 30% 이내로 방어하는 것이 판례 기준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1다267841 — 요추 추간판 탈출증 사건에서 사고 전 영상 자료 없이 기왕증 40% 이상 공제를 주장하는 보험사 측 주장은 입증 부족으..
교통사고 경추디스크 합의금, 목디스크 수술 없이도 후유장..
Q. 교통사고 후 목디스크(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후유장해가 안 나오는 건가요? 사실 근거: 수술 여부는 후유장해 인정의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비수술 치료(신경차단술·물리치료) 후에도 상지 방사통·근력 저하·감각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경추 추간판 기능 손실로 후유장해가 인정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2다214789 — 경추 추간판 탈출증 비수술 치료 후 잔존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 후유장해 인정, 수술 불시행이 장해 배제 근거 아님 결론: 보험사..
교통사고 횡돌기·극돌기 골절 합의금, 작은 돌기뼈 골절을 ..
Q. 교통사고 CT에서 요추 횡돌기 3개가 골절됐다고 나왔는데, 보험사가 수술도 안 하고 잘 붙는다며 경상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사실 근거: 횡돌기 다발성 골절(3개 이상)은 강한 외력이 가해진 사고의 지표입니다. 보험사가 `작은 뼈, 수술 불필요`라고 말하더라도, 다발성 골절에는 주변 인대·근육 손상이 동반되며 치료 기간과 후유증에서 단순 경상과 전혀 다릅니다. 판례 원칙: 횡돌기 다발성 골절 시 인접 척추 인대 손상 동반을 인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후유장해 평가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 기준) 결론: 횡돌..
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 합의금, 보험사가 장해를 불인정하..
Q. 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MRI 소견 경미하고 압박이 적다`며 후유장해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요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는 압박률(wedge ratio)과 Cobb`s angle(척추 만곡 각도)을 방사선 계측으로 수치화하여 판단합니다. 압박률 25% 이상이면 맥브라이드 척추 기능 손실 항목으로 후유장해가 인정되며, 이를 보험사 자문 의사가 `경미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수치 기반 평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척추 항목 — 압박률 25% 이상 또는 후만각 15도 이상 시 기..
교통사고 요추2번 압박골절 합의금, 가장 흔한 허리 압박골..
Q. 교통사고로 요추 2번이 압박골절됐는데 보험사가 골다공증 기왕증이라고 기여도 50%를 주장합니다. 62세인데 정말 제 잘못인가요? 사실 근거: 골다공증이 있더라도 사고 전에 요추 2번이 정상이었다면, 사고가 없었으면 골절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사고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골절을 쉽게 만드는 배경`이지, 사고와 관계없이 골절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17다252689 — 골다공증 기왕증이 있더라도 사고 외력이 골절의 직접 원인일 때 기여도는 사고 측에 ..
교통사고 요추골절 합의금, 허리뼈 골절 후유장해 인정받는 ..
Q. 교통사고로 허리뼈(요추)가 골절됐는데 보험사 담당자가 `추간판 문제는 기왕증이라 봐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요추골절과 동반된 추간판 손상이 사고 이전부터 있었다는 보험사 주장은, 사고 전 MRI 영상 자료나 진료 기록 없이는 입증할 수 없습니다. 기왕증 주장의 입증 책임은 보험사 측에 있으며, 사고 전 무증상이었다면 사고 기여도를 100%로 주장하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1다267841 — 요추골절과 추간판 손상의 병발 시, 사고 전 영상 자료 없이 기왕증 기..
교통사고 흉추골절 합의금, 척수손상 동반 여부가 합의금을 ..
Q. 교통사고로 등뼈(흉추)가 골절됐는데 보험사가 2,0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척수가 눌렸다는 소견도 있는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사실 근거: 흉추골절에서 척수손상이 동반된 경우 후유장해율이 40~100%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위자료도 중상해 최고 기준이 적용됩니다. 척수 불완전손상만으로도 수억 원 이상의 합의금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2,000만 원은 척수손상 동반 여부를 완전히 무시한 금액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0다211054 — 흉추골절 후 척수 불완전손상이 확인된 경우 영구장해 인정, 위자료는 일반 골절 ..
교통사고 경막하출혈 합의금, 뇌 출혈 신경장해 후유증 보상..
Q. 교통사고로 뇌에 출혈이 생겨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가 신경과 검사 후 경미하다고 3,000만 원을 제시했는데, 이게 적정한 건가요? 사실 근거: 경막하출혈은 뇌를 덮는 경막 아래에 혈액이 고이는 상태로, 뇌압 상승과 신경 손상을 유발합니다. 수술 성공 후에도 인지 기능 저하·집중력 감소·두통·감각 이상 등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는 경우 이는 후유장해로 인정되며, 위자료 산정 기준도 최고 등급에 준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19다241327 — 뇌 출혈 수술 후 잔존 신경학적 장해(인지·언어·운동 기능)는 독립적 ..
법무법인 SL / 대표 : 조경휘, 이성준 / 사업자번호 : 581-87-00927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5 (태평로1가) 2403호
TEL : 02-402-7650 / Email : lawbull@daum.net / 개인정보책임관리자 : 강경민
Copyright (c) 2017 법무법인 SL.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