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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5/27 토요일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주말이다보니 아직 과실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장 조사관님 말씀으로는 무과실이 나올꺼같다고 하셨고 1차선 좌회전차선 상대차량 2차선 직좌차선 저희차량 신호를 받고 회전 시 상대차량이 차선을 넘어 운적석쪽을 들이 받았고 운전석 문과 손잡이 파손 뒷좌석은 긁힌 정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상대 운전자들도 곧바로 사과를 했고 익일인 28일 대인 접수 요청은 하였으나 주말이라 6/1 접수가 진행될 예정인 상태입니다. 요점은 해당 사고이후 저희 차량 탑승자들이 통증이있어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고 싶어서요... 아무래도 사고가 처음이다보니 어렵네요 일단은 저 말고는 다 일을 하다보니 통원 치료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매한지 2년정도 밖에 안된차라 바로 사고차량이 되는것도 너무 속상하고... 손해를 남기고 싶지는 않은데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하는게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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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윤○○

등록일2023-05-29

조회수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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