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0일 차대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도로합류후 5.4.3.2차선까지 들어왔고
제 우측 앞차때문에 전 시야에 보이지않았습니다.
현재 분심위가있고 저는 무과실 주장중입니다.
개인사업자이고 한의원 병원에 5일 입원후 통원치료 중이며
추가진단서 제출하여 현재도 통원중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과같은데를 가보고싶은데 병원갈시간도 없는데 상대방 대인담당자가 얼마전에 80만원을 얘기하더군요.
저는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어서 문의드려봅니다.
제 차에 타고있던 동승자는 230인가에 합의를 봤다고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입원하는동안과 병원 가야하는 시간에 일을 빼가면서 손해를 보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