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게시판

분류

보험금

상태

대기

제목

교통사고 합의금

3월30일 차대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도로합류후 5.4.3.2차선까지 들어왔고 제 우측 앞차때문에 전 시야에 보이지않았습니다. 현재 분심위가있고 저는 무과실 주장중입니다. 개인사업자이고 한의원 병원에 5일 입원후 통원치료 중이며 추가진단서 제출하여 현재도 통원중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과같은데를 가보고싶은데 병원갈시간도 없는데 상대방 대인담당자가 얼마전에 80만원을 얘기하더군요. 저는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어서 문의드려봅니다. 제 차에 타고있던 동승자는 230인가에 합의를 봤다고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입원하는동안과 병원 가야하는 시간에 일을 빼가면서 손해를 보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좀 알려주세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TimePhoto_20240330_120419.jpg

등록자노○○

등록일2024-05-09

조회수2,72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86보험금

대기

교통사고 전손처리 및 합의관련입니다 ㅠ

이○○

2024.12.101
485보험금

대기

교통사고합의

박○○

2024.11.260
484보험금

대기

교통사고합의

박○○

2024.11.260
483보험금

대기

교통사고합의

박○○

2024.11.260
482일반송무

대기

차량과 오토바이 접촉사고

차○○

2024.11.250
481일반송무

대기

차량과 오토바이 접촉사고

차○○

2024.11.250
480보험금

대기

소송중 대인합의금

이○○

2024.11.222
479보험금

대기

교통사고 합의

고○○

2024.11.21529
478보험금

대기

교통사고 합의

주○○

2024.11.21610
477보험금

대기

교통사고 합의

주○○

2024.11.2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