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진단서, 어느 병원에서 언제 받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장 큰 보상금을 항목으로 지급받는 상실수익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정식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진단서를 언제, 어느 병원에서 발급받느냐에 따라 장해 인정 여부와 장해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와 병원 선택의 기준을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시기와 병원 선택 원칙
후유장해는 충분한 물리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후 더 이상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증상 고정' 상태에서 평가합니다. 실무상 사고일 또는 핀 고정/제거 수술일로부터 최소 6개월(180일)이 지나야 전문의가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발급 병원은 치료받았던 주치의 병원 또는 중립적인 제3의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진료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에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고정 수치) 지표 기반의 상실수익액이 정당하게 반영되려면, AMA 기준이 아닌 맥브라이드 방식 장해평가가 명확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2. 치료 병원 발급과 제3의 대학병원 발급 비교
3. 후유장해진단서 확보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사고/수술 후 6개월간 치료 유지 및 증상 고정 확인
조기 합의 요구를 유보하고 6개월 동안 꾸준한 재활 치료를 진행하며 담당 의사에게 장해 평가 가능 여부를 타진합니다.
2단계: 맥브라이드 평가 가능 전문의 선정 및 객관적 검사
필요시 제3의 대학병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를 방문하여 운동범위 측정(ROM), X-ray, CT, MRI 검사를 시행합니다.
3단계: 맥브라이드 진단서 발급 및 손해배상액 정밀 산정
노동능력상실률, 장해 기간, 사고 기여도가 명시된 후유장해진단서를 수령하여 도시일용노임 반영 합의금을 청구합니다.
※ 법률 완충 고지: 후유장해진단서의 법적 효력 및 인정 범위는 발급 의사의 전문성, 맥브라이드 평가 항목의 정밀성 및 보험사 소송 과정에서의 재평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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