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정신적 손해, 위자료 외에 인정되는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육체적인 골절이나 인대 손상 외에도 사고 당시의 끔찍한 기억으로 인해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밤마다 환청·환각, 불면증,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보험사는 이를 "단순히 마음이 약해 생긴 주관적 증상"이라며 소액 위자료에 포함시켜 넘기려 하지만, 법적으로 정신적 손해는 정식 후유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정신과적 후유장해와 정신적 위자료의 법적 차이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일종의 정성적 위로금 성격의 정액 손해배상 항목입니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객관적인 종합심리검사(MMPI, 임상심리평가)를 통해 PTSD나 적응장애로 노동능력이 감소했음을 입증받으면 이는 '정신과적 후유장해'로 승격됩니다.
2. 일반 정신적 위자료 vs 정신과적 후유장해(상실수익액) 비교
3. 정신적 손해 추가 인정 확보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정신건강의학과 정기 진료 및 약물 치료 내역 확보
사고 직후 불안, 불면, 우울 증상이 발병한 즉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정기적인 진료 및 약물 처방 기록을 남깁니다.
2단계: 정밀 종합심리평가(MMPI-2) 및 신경정신과 임상 검사
대학병원급 임상심리검사를 통해 주관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뇌/정신 신경 손상 수치 데이터를 확정합니다.
3단계: 맥브라이드 정신장해 진단서 수령 및 손해액 반영
맥브라이드 정신장해율을 도출하고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지표를 대입하여 상실수익액으로 합산 청구합니다.
※ 법률 완충 고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정신과적 후유장해 인정 여부 및 인정 기간은 정밀 심리검사 결과,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 내역, 기존 정신질환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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