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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재산이 한쪽으로 넘어갔을 때 할 일과 소장 받았을 때 대응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 개시와 증여 · 유증을 안 때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 재산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았다면 날짜 기록과 재산 조회부터 해야 합니다. 형제와 협의할 때 피할 행동, 내용증명 보내는 법, 소장을 받았을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재산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걸 알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2. 형제와 협의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3.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야 효과가 있나요?
  4. 상대방이 부양의 대가였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5.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6.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형이 아파트를 미리 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 상담은 대부분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된 증여에서 시작합니다. 가족끼리 이야기로 풀어 보려다 기간을 놓치는 일도 흔합니다.

이 글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생각하는 쪽이 지금 할 일과 협의할 때 피할 행동, 내용증명 보내는 법, 상대방의 보상성 증여 주장에 대한 대응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 준비할 것도 함께 담았습니다.

1. 재산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걸 알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기간 관리와 재산 파악이 먼저입니다.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 ·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사라집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1단계: 알게 된 날 기록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유언장을 본 날, 증여 사실을 안 날과 그 계기를 메모로 남깁니다. 소멸시효를 두고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2단계: 남은 재산과 채무 조회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와 부동산 등기부, 금융기관 거래 내역으로 남은 재산과 채무를 확인합니다.

3단계: 넘어간 재산 찾기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날짜와 원인을 보고, 부모님 계좌에서 큰돈이 빠져나간 기록을 찾습니다.

4단계: 내가 받은 것도 정리
나도 생전에 받은 돈이나 재산이 있다면 내 부족액 계산에서 빠지므로 숨기지 말고 함께 정리합니다.

5단계: 청구 의사 표시
1년이 다가오면 소송 준비와 별도로 반환을 요구하는 뜻을 서면으로 먼저 전달합니다.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자녀 ·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며,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없습니다(민법 제1112조).

2. 형제와 협의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가족끼리 먼저 이야기해 보는 것은 좋지만, 협의 과정의 몇몇 행동은 나중에 권리를 잃게 만듭니다.

하지 말 것왜 문제인가대신 할 일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협의 내용에 따라 나중에 다른 주장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서명 전에 전체 재산 목록과 문구 확인
협의만 하며 1년을 보내기협의 중에도 소멸시효는 흐름반환 청구 뜻을 서면으로 먼저 남기기
상속포기 신고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민법 제1042조)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음빚이 걱정되면 한정승인 등 다른 방법 검토
친척 단체 대화방에서 비난감정 다툼이 커지고 명예훼손 시비가 생김요구는 서면으로 차분하게
내가 받은 증여 숨기기소송에서 드러나면 계산과 신뢰가 함께 흔들림처음부터 함께 계산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하는 것이 원칙이어서(민법 제1019조), 빚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서둘러 포기하기 전에 유류분까지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면 1년이 지나기 전에 한 번 검토를 받아 보세요. 협의가 깨진 뒤에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다툼이 생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3.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야 효과가 있나요?

받을 사람, 반환을 요구하는 증여나 유증,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법원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소송이 아닌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상속재산을 나눠 달라는 막연한 요구는 청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넣을 것적는 방식
받는 사람증여 · 유증을 받은 사람 각각(여럿이면 모두에게)
반환 대상○○동 아파트(○○년 ○월 증여), 유언장에 따른 예금 유증처럼 특정
청구 뜻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문장
보관발송한 사본과 배달 증명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됐다면 부족분은 재산의 가액, 곧 돈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자는 가액 지급을 요구한 날부터 계산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청구한 날을 증명할 발송 기록이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갑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어서 피고 주소지 법원이나 상속이 시작될 때 피상속인 주소지 법원 가운데 관할을 고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 제22조).

4. 상대방이 부양의 대가였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이 주장이 실제로 계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는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 제1118조).

그래서 대응은 자료로 합니다. 실제로 함께 산 기간과 주소 기록, 간병을 누가 맡았는지, 병원비와 생활비를 누가 냈는지를 확인하고, 증여된 재산이 부양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큰지를 따집니다.

부동산 가액도 쟁점입니다. 법원은 증여된 부동산을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시세가 크게 오른 경우 감정 방식과 결과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5.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청구인이 1년 · 10년 기간 안에 청구했는지, 계산에 넣은 재산이 실제로 들어가는 재산인지, 청구인 자신이 받은 증여는 없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간호했다면 동거 기간, 간병 기록, 대신 낸 병원비 · 생활비 내역을 정리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가액에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으므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빨리 나눠 협의 가능성도 함께 살피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청구한 형제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무를 크게 저버린 사람이라면, 다른 상속인들은 그가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을 잃게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상실이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권을 잃습니다. 다른 분야의 진행 사례는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장이 있으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유효해도 유류분은 따로 인정되고, 유언이 법정 방식에 맞지 않는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유언무효 다툼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 곧 부모님이 돌아가신 때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권리여서 생전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3조).

Q. 상속을 포기했는데 유류분은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42조).

Q. 제가 생전에 받은 돈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내 부족액을 계산할 때 빼므로, 받은 금액과 시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재산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민법 제1116조).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반환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2항).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증여의 목적과 부동산 평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낼지 고민되거나 소장을 받았다면 1년 기간이 지나기 전에 문의해 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과 증여를 안 날 메모, 등기부와 계좌 내역, 유언장이나 받은 소장 사본을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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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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