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송금 직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피해구제 신청 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환급금이 피해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 코인으로 보냈다면 피해구제가 되나요?
- 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아들이라는 문자를 받고 송금했는데 방금 전화해 보니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뭘 해야 하죠?" 이 순간에는 몇 분 차이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내 통장이 사기계좌로 묶였다는 통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글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피해자가 송금 직후부터 할 일과 피할 일, 환급이 모자랄 때의 대응, 가상자산 피해, 그리고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할 일을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1. 송금 직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돈이 더 빠져나가기 전에 계좌를 묶는 것이 먼저이고, 서류와 증거 정리는 그다음입니다.
1단계: 112 또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송금한 은행이나 돈을 받은 계좌의 금융회사 어느 쪽에 해도 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 상대 계좌번호와 송금 시각을 불러 줍니다.
2단계: 3영업일 안에 신청서 제출
전화로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냅니다(시행령 제3조).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경찰 신고도 함께 합니다.
3단계: 휴대전화 점검
링크를 눌렀거나 앱을 설치했다면 다른 전화로 신고하고, 휴대전화를 점검하거나 초기화합니다.
4단계: 명의도용 차단
신분증 사진이나 인증번호를 넘겼다면 금융회사의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로 내 이름의 대출 · 계좌 개설을 막습니다.
5단계: 증거 보존
통화 목록, 문자 · 메신저 대화, 이체 확인증, 설치한 앱 이름을 지우지 말고 남겨 둡니다.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돈이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계좌로 옮겨졌다면 그곳에도 정보를 넘기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제3조 제4항). 그래도 송금 시각과 상대 계좌를 정확히 불러 줄수록 추적이 빨라지므로, 은행 앱의 이체 내역 화면을 바로 열어 두고 신고합니다.
2. 피해구제 신청 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신청을 마친 뒤의 실수가 두 번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환급금이 피해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로 돌려받는 돈은 사기계좌에 묶인 금액이 한도여서, 피해자가 여럿이면 각자 피해액 비율대로 나눠 받습니다(제10조 제2항). 환급으로 받은 범위를 넘는 손해는 그대로 남아 있어(제12조) 다른 방법으로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해 인출책과 계좌 명의인을 특정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해 지급정지가 풀릴 위기라면,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내 두어야 묶인 돈이 유지됩니다(제8조 제2항 · 제4조의2 제2항).
4. 코인으로 보냈다면 피해구제가 되나요?
됩니다. 2026년 10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도 지급정지 의무를 지는 금융회사등에 포함되고,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옮겨진 계정도 묶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2조). 보낸 거래소와 받은 쪽 거래소 고객센터에 바로 신고하고 거래 내역과 지갑 주소를 저장합니다. 거래소 앱의 출금 내역 화면, 전송 시각, 상대 지갑 주소를 캡처해 두면 계정 특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자산이 가상자산이면 그대로 받을 수도 있고, 요청하면 거래소가 팔아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제10조 제4항). 시세 변동을 생각해 어느 쪽으로 받을지 미리 정해 두면 좋습니다.
코인 피해까지 넓힌 것은 2026년 개정으로 구제 범위를 확대한 결과이고, 그에 맞춰 법률 제목의 '피해금'이라는 표현도 '피해자산'으로 고쳐졌습니다. 개정 전에 일어난 코인 피해라면 이 절차를 쓸 수 있는지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따로 확인하고, 안 되면 고소와 민사 절차로 갑니다.
5. 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정지가 되면 금융회사는 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소재를 모르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합니다(제4조 제2항). 물건값을 받았을 뿐인데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면, 정당한 대가로 받았다는 계약서 · 거래 대화 · 배송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채권소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제7조).
정당한 사유로 기한 안에 이의를 못 해 채권이 소멸했다면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3조). 반대로 대가를 받고 통장 · 카드를 빌려주었다면 그 자체가 금지 행위여서(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형사 조사에 대비해야 하고, 일을 시작한 경위와 지시받은 대화를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대출을 받는 과정인 줄 알고 시키는 대로 현금을 인출해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응 당시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자료로 설득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다른 사건은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12에 신고했는데 은행에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요청과 별도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야 환급 절차에 들어가고, 전화로 먼저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냅니다.
Q. 대출해 준다는 말에 속아 보낸 수수료도 피해구제가 되나요?
됩니다. 법은 물건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제외하지만 대출의 제공 · 알선 ·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보이스피싱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Q. 피해구제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면 금융감독원이 그 사실과 금액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알리고, 이어서 환급 받을 금액을 결정해 통지합니다(제9조 제2항 · 제10조 제1항). 통지문은 이후 소송에 대비해 보관하고,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신청한 금융회사에 미리 알려 둡니다.
Q.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원칙적으로 지급정지가 유지되니, 그 안에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낼지 결정합니다. 소송이 계속 중이면 지급정지가 풀리지 않습니다.
Q. 피해구제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돈을 보낸 내 계좌의 금융회사나 돈이 들어간 사기계좌의 금융회사 중 한 곳에 냅니다. 신청서에는 신분증 사본을 붙이고, 금융회사가 요청하면 경찰의 피해신고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한 곳에 내면 그 금융회사가 돈이 옮겨 간 다른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므로 여러 곳을 돌 필요는 없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환급이 모자라거나 내 계좌가 묶였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문의해 주세요. 이체 확인증, 피해구제신청 접수증, 금융감독원 통지문,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을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