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상간남 고소,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있나요?
- 위자료 소송은 언제, 누구를 상대로 낼 수 있나요?
- 소송 전에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 상간남 쪽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합의로 끝내려면 무엇을 정해 두어야 하나요?
- 상간남 고소와 소송, 사건연구센터는 무엇을 맡아 주나요?
-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외도 상대를 알게 된 뒤 "상간남을 경찰에 고소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부터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분노는 당연하지만, 첫 행동을 잘못 고르면 오히려 내가 고소를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은 형사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위자료 소송을 낼 수 있는 조건, 소송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을 먼저 정리하고, 반대로 소장을 받은 상간남 쪽의 대응과 합의할 때 정할 것까지 상황별로 다룹니다.
· 상간남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려고 한다
·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보거나 대화를 녹음하려고 한다
· 외도를 안 지 3년이 다 되어 간다
· 상간남 쪽에서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보내왔다
이때 순서를 잘못 잡으면 위자료는 받지 못한 채 명예훼손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거꾸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상간남 고소,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 자체로는 형사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 규정이 2016년 1월 6일 형법에서 삭제되어, 외도만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집 안 문제는 대법원이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2630)에서, 공동거주자 일부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가 문을 열어 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위자료 소송은 언제, 누구를 상대로 낼 수 있나요?
상간남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마음의 고통에 대한 배상, 곧 위자료를 상간남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제751조).
대법원도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고 봅니다(대법원 2011므2997, 2014년 11월 20일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부부가 이혼만 안 했을 뿐 이미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이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별거 기간, 이혼 협의 여부 같은 사정이 다툼의 중심이 되는 이유입니다.
상대는 상간남만 할 수도, 배우자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연대해 책임을 지고(민법 제760조), 이혼소송을 함께 낸다면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룰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3. 소송 전에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 행동이 별도 범죄가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남 쪽이 맞고소로 협상 구도를 뒤집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 말 일 1: 직장 · 가족 · SNS에 알리기
사실이라도 공연히 알려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될 수 있고(형법 제307조 제1항), 개인 분쟁은 공익 목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 말 일 2: 남의 대화 몰래 녹음
배우자와 상간남이 나누는 대화를 내가 끼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 녹음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대상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하지 말 일 3: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기
상간남의 주거에 들어가거나 반복해서 찾아가면 주거침입 · 스토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도 되는 일: 내 기록 정리
내가 직접 받은 메시지, 카드 내역, 외도를 알게 된 날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4. 상간남 쪽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받은 날짜부터 기록해 두세요.
다툴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대가 기혼자인 줄 알았는지, 관계가 시작될 때 이미 혼인이 파탄 상태였는지, 청구 금액이 사정에 비해 지나친지입니다. 관계를 시작한 시점과 상대가 했던 말을 보여 주는 대화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원고 쪽이 직장에 알리거나 집에 찾아오는 등 피해를 줬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맞대응은 합의 가능성을 닫을 수 있어, 먼저 득실을 따져 보고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5. 합의로 끝내려면 무엇을 정해 두어야 하나요?
금액만 적은 합의서는 나중에 다툼을 남깁니다. 위자료 액수와 지급일,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면 물기로 한 위약금, 서로 사실을 퍼뜨리지 않는다는 약속, 남은 소송을 취하하고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까지 함께 정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액수가 과하면 법원이 깎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그래서 숫자를 크게 적는 것보다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 구조로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문구를 사건연구센터가 대신 조율하면 당사자끼리 직접 만나 감정이 다시 부딪히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6. 상간남 고소와 소송, 사건연구센터는 무엇을 맡아 주나요?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이든 소장을 받은 쪽이든, 증거 정리부터 소송 · 합의 · 집행까지 한 팀이 끝까지 맡습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담당이 되어 마무리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이혼까지 함께 진행한다면 가사 담당 변호사가, 명예훼손 · 스토킹처럼 형사 문제가 얽히면 형사 담당 변호사가 같은 팀에 합류합니다.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24시간 · 365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청구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고, 이혼소송과 함께 내면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룰 수 있습니다.
Q. 몇 년 전 외도도 지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간남이 누구인지 알게 된 때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부정행위 뒤 10년이 지나면 더는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66조). 상간남의 신원을 언제 알았는지가 기산점이 되므로 그 날짜를 뒷받침할 기록을 남겨 두세요.
Q. 상간남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행위가 되려면 상대가 고의나 과실로 부부관계를 침해했어야 하므로, 정말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결혼반지, 가족 이야기, 주말 연락 패턴처럼 알 수 있었던 사정을 보여 주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Q. 배우자와 상간남 둘 다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함께 불법행위를 한 두 사람은 연대해 책임을 지므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다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어, 한쪽에서 받은 만큼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듭니다.
Q. 상간남 회사에 사실대로 알리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사실을 알려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진실하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는데(형법 제310조), 개인 분쟁은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상간남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상간남 쪽에서 소장을 받으셨다면 행동하기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상담에서 형사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가진 자료로 위자료가 인정될지, 역고소 위험이 없는 다음 순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외도를 알게 된 날짜, 직접 받은 메시지, 받은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